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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소개

소개

옆바람 주의

옆바람이미지

광안대로는 광안리 해변에서 1.5km 떨어진 해상에 건설된 장대교랑으로 지리적 특성상 발생될수 있는 돌발적인 기상악화로 순간돌풍 및 횡풍(옆바람)이 발생 할수 있으니 교랑 진입시 교랑에 설치된 윈드콘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따라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 확인

최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종합상황실에서 교통흐름을 감시하고 돌발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을 분석하여 도로전광표지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및 교량에 7개의 도로전광표지판이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도로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광안대로 진입 및 운행시 도로상황을 확인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통제 안내

광안대로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특성상 발생될수 있는 돌발적인 기상(태풍, 해무, 적설, 지진)과 관련하여 차량의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니 운전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강풍) 불때

교통통제 기준

단계 풍속(m/sec) 속도규제(km/h) 비고
1 10이상 속도 40km/h이하(속도 50%이상 감속) 최고속도
80km/h
2 15이상 컨테이너 통제
3 20이상 전면통제

* 풍속 15m/sec : 허술한 간판이 날아가고 큰 나무의 가지가 부러짐
* 풍속 20m/sec : 몸을 30도 정도 굽히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고 보행도 어려움

안개 낄때

교통통제 기준

단계 통제기준(m) 속도규제(km/h) 비고
1 가시거리 100 이하 속도 40km/h이하(속도 50%이상 감속) 최고속도
80km/h
2 가시거리 50 이하 전면통제

눈 올때

교통통제 기준

단계 상 황 속도규제(km/h) 비고
1 적설량 2cm미만
가시거리 100m이하
속도 40이하 (속도 50% 이상 감속) 최고속도
80km/h
2 적설량 2cm이상
가시거리 50m이하
전면통제

단계별 조치계획

단계 작업요령 조치내용 비고
1 모래 및 융빙제 살포 준비 안내방송
체인 미부착차량 통행금지
최고속도
80km/h
2 압설제거→리무빙→모래염화물 살포 전차량통행금지
우회도로 안내

지진 발생

교통통제 기준

단계 지진가속도(진도) 속도규제(km/h) 비고
1 50gal 이상(4이상) 속도 40이하 (속도 50% 이상 감속) 최고속도
80km/h
2 80gal 이상(5이상) 전면통제

* 진도 4 : 가옥의 동요가 심하고 그릇의 물이 넘치며 사람이 집 밖으로 뛰어나옴(중진)
* 진도 5 : 벽에 금이가고 비석이 넘어지며 돌담, 축대 등이 파손됨(강진)

운행시 유의사항

· 도로상에서 각종 위험물 및 낙하물을 발견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개선사항이 있으면 전화) 051-780-0077, 0088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상에는 일시적으로 떨어진 쇠, 나무, 돌, 기름 등의 낙하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운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도로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호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