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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소개

소개

교통카드 사용안내

사용가능 교통카드 선불 교통카드(하나로, 마이비, 캐시비, 티머니, 한페이, 전국호환)
후불 교통카드(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BC, 농협, 롯데카드)
교통카드 충전 충전장소: 수영강변 요금소 유인차로
디지털부산 교통카드 충전, 하이패스 선불 교통카드 충전 가능
벡스코요금소에서는 더욱 빠른 광안대로 이용을 위해 09. 05. 11.부터 하나로·디지털부산 교통카드 판매 및 충전을 중단합니다. (하이패스 선불 교통카드 충전은 유인부스에서 가능)
터치패스 유인부스 차로에서 요금정산원에게 하이패스 카드 제시 시 통행료 결제 가능합니다.(2014. 1. 1. ~ )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요금 지불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징수 방법

구분 수영강변 요금소 BEXCO요금소 주의사항
교통카드 또는 현금 중앙차선에서 ④⑤⑥번 차로 중앙차선에서
②③④⑤번 차로
하이패스 시내 : 중앙차선에서 ②③번(전용) 차로
시외 : 중앙차선에서 ③번(전용) 차로
중앙차선에서
①번(전용) 차로
②번(혼용) 차로
④번(혼용) 차로
⑤번(혼용) 차로
현금소지 및 면제차량은 전용차로
통행이 불가합니다.

*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운전자께서는 반드시 관련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관련 증명서를 요금소근무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신 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대상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인 경우 혼용차로 이용시에는 필히 전자카드 미삽입상태로 진입부탁드립니다.)

교통카드 및 현금

구 분 기준 요금 출․퇴근시간
(평일 : 7~9시, 18~20시)
경차 - 1000cc 미만 승용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500원 - 통행료 50% 할인 (경차 : 500원, 소형 : 500원, 대형 : 800원)
소형 - 승용차
- 15인승이하 승합차
- 2.5톤 미만 화물차
1,000원
대형이상 - 16인승이상 승합차
- 2.5톤 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포함(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500원

※ 경차는 중복할인 안됨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두 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


통행료 징수기간 : 2003년 6월 ~ 2028년 5월(25년 간)

통행료 수납방법 : 선·후불 하이패스 카드, 교통카드, 현금

통행료 전액면제대상 차량(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5·18민주유공자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운전자께서는 반드시 관련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차량을 정차한 후 관련 증명서를 근무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신 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시 미납차량으로 처리되어 납부기한 경과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됨)


면 제 시 간 24시간
면 제 차 로 하이패스차로 제외한 유인차로 (감면단말기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면제가능)
관 련 법 령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유료도로법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
통행료 감면종료 현황 환경친화적 차량 한시적 면제 : 2016.9.24종료(‘13. 9. 24.~‘16.9.23.)
컨테이너 차량 한시적 면제 : 2012.1.1.종료(‘04.1.1.~‘11.12.31.)
하이패스 이용차량 20% 감면 : 2009.8.1.~2017.12.31.
혼잡시간대 할인 : 평일(7~9시, 18~20시), 토,일,공휴일(14~19시)
하이패스 상시 10% 감면 : 2009.3.24.~2012.12.31.
면제대상차량 감면비율 통 행 요 금 면 제 받 는 방 법
광안대로 이용차량
(하이패스, 교통카드, 현금)
50% 출퇴근시간대 할인
* 평일 : 7~9시, 18~20시
※경차는 중복할인 안됨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두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
경차 50% 배기량 1000CC 미만
장애인 차량 전액면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
(관련 스티커 부착 필)
두리발 전액면제 장애인 및 노약자 특별교통수단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국가,독립유공자차량 전액면제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국가,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 (관련 스티커 부착 필)
5·18민주유공자차량 전액면제 5·18민주유공자 또는 당해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 (관련 스티커 부착 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액면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관련 스티커 부착)
군작전용차량 전액면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경찰작전용차량 전액면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경찰 작전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군 · 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소방활동 종사차량 전액면제 소방차, 소방지휘차량
교통단속 차량 전액면제 경찰순찰 차량, 시.구.군 교통지도차량
다자녀가정차랑 전액면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 소유의 영업용 차량이 아닌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을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로 제한함(관련 스티커 부착 및 증명서 제시 필)
부산광역시 우수(예우)기업인,
납세자 차량
전액면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우수 납세자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조례의 의거 시장이 발행한 우수기업인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증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
전액면제
공차택시 전액면제 영업차량이 빈차등 표시 후 정차하여 근무자가 공차 확인한 경우
※단, 영업중인 부산 경남 차량 (휴무차량 제외)
효행자 차량 전액면제 - 시장이 발행하는 효사랑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소지하고 카드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
- 적용기간은 카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
모범근로자 차량 전액면제 - 시장이 발행하는 모범근로자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증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
- 적용기간은 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
시내순환 관광버스 전액면제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내순환 관광버스로 제한함.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지를 발급 받아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는 자동차로 제한함.(2014. 12. 6.일부)
전기자동차 전액면제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시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전기자동차(17.02.03.부 시행)
구급및구호차량 전액면제 119구급차량, 보건소 엠블란스, 적십자 활동차량, 민방위 구급차량, 민간구급차(긴급면제카드,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 수소전기자동차, 전액면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제한함

통행료미납 차량에 대한 조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요금징수 시스템의 자동영상촬영장치에 의해 촬영된 차량사진을 근거로 차적조회를 통해 통행료납부 고지서가 통행료 원금으로 2회(1개월에 1회) 차적지 주소로 발송되며

납부기한 경과시 관련법에 의거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예) 소형차량 기준 : 통행료(1,000원) + 부가통행료(10,000원) = 11,000원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부산광역시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관련 법령 안내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유료도로법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등에 관한 조례


유의사항

통행료 면제대상차량(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운전자께서는 반드시 관련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관련 증명서를 요금징수원에게 제시하여 반드시 확인을 받으신 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시 미납차량으로 처리되어 부가통행료가 부과됨)

기타 통행료 미납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일 주간 1688-8830, 051-780-0078~0080

토,일,공휴일, 평일 야간 051-780-0042~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