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운영

입점 후 생활안내

점포 내 쓰레기 처리

1. 지하도상가는 종량제 봉투로 수거 가능한 생활계폐기물 쓰레기만 수거합니다.

2. 기타 점포 내에서 발생하는 가구 및 전자제품 등은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 참고: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1599-0903

부산진구 관내 수거업체 ‣ 백양환경(주) 051-892-5800

중구 관내 수거업체 ‣ 신아환(주) 051-242-8850

3.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하도상가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변기에 버리다 적발 시 배관 막힘 등에 대한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의류, 신발 등 분리수거 또한 상가 내에서는 폐기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해당 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납부

1. 관리비: 1개월간 점포 사용 및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익월에 부과하는 정산제입니다.

2. 납부방법: 고지서 배부 및 가상계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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