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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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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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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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4-353호
서면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서면몰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처분 통지에 있어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 송달이 반송되었고,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 불응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4. 12. 11. 0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4년 11월 27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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