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입니다.



공익신고상담(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180개 법률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
  •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및 부산시 공익제보센터
    • 전 화 : 국번없이 110
  • 공익신고자보호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Contents 고객만족도 조사

이 화면의 컨텐츠에 만족하십니까?


카피라이트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