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에 의거,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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