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광안대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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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미납문의 통행료 미납조회
 

미납유형

  • 위반차량 처리
    • 위반차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위반차량촬영시 통행료 및 10배의 부가통행료 징수
    • 기한 내 통행료를 미납부시 ⇒ 차량압류
 

비정상 유형

OBU 미부착
OBU 미부착
OBU 이상
OBU 이상
하이패스플러스 카드 미삽입
하이패스플러스 카드
미삽입
하이패스플러스 카드 충전금액 잔액부족
하이패스플러스 카드
충전금액 잔액부족
차종 불일치 등
차종 불일치 등
 

미납안내

  • 비정상 이용시 부가통행료(10배)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시 미납통행료를 확인하시어 방문납부 또는 계좌입금을 하시면 부과통행료가 없습니다.
    10일이 경과시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거 부가통행료(10배) 고지서가 발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요금징수 시스템의 자동영상촬영장치에 의해 촬영된 차량사진을 근거로 차적조회를 통해 통행료납부 고지서가 통행료 원금으로 2회(1개월에 1회) 차적지 주소로 발송되며
  • 납부기한 경과시 관련법에 의거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예) 소형차량 기준 : 통행료(1,000원) + 부가통행료(10,000원) = 11,000원
 

입금계좌 안내

입금계좌 : 국민은행 833601-00-000306 (예금주 : 부산시설공단)
                부산은행 101-2012-4620-01 (예금주 : 부산시설공단)
 

문의전화

  • 평일 주간 051-780 - 0078~0080
  • 토,일,공휴일, 평일 야간 051-780-0041~0042

(입금시, 전체차량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12가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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