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2000052 | 시설명 | 영락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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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식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무연고처리라니요. | 2022-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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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지가 좀 됩니다. 유골 안치 신청은 외삼촌이 하셨고, 지금은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따로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고, 외삼촌의 사망을 증명할 서류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할머니 유골의 안치 연장은 다른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했고, 이제는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화로 담당자에게 중도해지에 관해 물으니 외삼촌만 신청의 자격이 있고, 연장하지 않을시 무연고 처리가 될 거라고 하네요. 무연고 처리를 언제 하게 될지는 본인들도 모르며 남은 가족들에게 따로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라면 다른 자식들은 무연고 처리가 되기 전에 유골을 찾을 수 없지 않나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라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찾아보니, 무연고 처리는 말 그대로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무연고 처리 이전에는 공고 등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도 하는데.. 그동안 안치 연장 신청을 해왔던 다른 자식들을 깡그리 무시하는게 가능한가요? 할머니 유골에 대해 외삼촌이 아닌 다른 자식들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지, 또 무연고 처리 전 연락을 받을 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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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2-02-07 | 처리부서 | 장사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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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790-5017 | |||||||||||||||||||||||||||||||||||||||||||||||||||||||||||||||||||||||||||||||||||||||||||||||||
담당자 이메일 | sangaya@bisco.or.kr | ||||||||||||||||||||||||||||||||||||||||||||||||||||||||||||||||||||||||||||||||||||||||||||||||||
먼저 부산영락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 영락공원(영락원)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최초 15년이며, 그 후 5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봉안이 가능하며, ○ 사용허가 기간 도중 고인의 유골에 대한 인도(개장)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최초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위임(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을 받으신 대리인께서 방문하시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고객님 말씀대로 최초 신청자분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 순위에 따라 승계 및 개장처리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선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부산영락공원 시설 이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1-790-5019, 담당자: 엄익상) 부산영락공원 장사관리팀장 최은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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